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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1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12. 03:00경 손님으로 온 원고와 술을 마시다가 원고가 술에 만취하자 원고를 서울 중랑구 E 모텔 F호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원고의 옷을 벗기고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13호 준강간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6. 8.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1817)에서도 2018. 9. 4. 피고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 범죄행위의 동기, 이 사건 범죄행위 이후 피고의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1.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7.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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