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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541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기간, 불법배팅금액 및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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