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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써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오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8:35 경 춘천시 영서로 2227에 있는 행 촌 삼거리를 퇴계동 롯데 슈퍼 쪽에서 남 춘천 역 방면으로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직진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49 세, 남) 의 좌측 팔과 옆구리 부위 등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 간판 전위 및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교통 신호 제어기 운영자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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