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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3420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가 큰 규모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도박 범행의 피해자로서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신고 하였는데, 자신을 도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신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범행은 위 사기 도박과는 별개의 일시ㆍ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 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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