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단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31.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21: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막창과 소주 42,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에게 “ 음식 맛이 왜 이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50 여분에 걸쳐 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식대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