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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인 대전 서구 E 다가구주택 F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3. 19.부터 2020.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직원 G으로부터 ‘선순위보증금은 3억 원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10억 4,000만 원이었고, 이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억 7,000만 원(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과 합산하면 18억 1,000만 원이어서 위 다가구주택의 시세인 17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위 다가구주택 가액만으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8. 3. 19.경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21:1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의 선불을 요구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방을 놓고 갔다, 니가 가져갔냐, 너 씨발 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분을 3 ~ 4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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