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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3.12.26 2013가합2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129,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8.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북 순창군 C 외 1필지 지상의 가공공장 및 세미나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총 895,000,000원, 준공예정일 2011. 4.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11. 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4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말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B에 의해 시공된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합계 142,120,575원 650,008,691원 (기성율 83.88%) 792,129,266원

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1. 2. 12.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총 6회에 걸쳐 64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는 2011.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8.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와 B의 실질적 경영자인 E로부터 “E의 F사업단 자금 횡령사실이 드러났는데, B가 원고에게 지급한 2억 원도 F사업단의 돈이다. 순창군에게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니 도와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송금해 줄 테니 원고가 위 돈에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보태 2억 원을 F사업단에 반환하여 주면 공사를 재개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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