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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38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4. 6.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약정기한 2005. 6. 28.,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4%, 최고 연 19%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8. 10. 29.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와이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③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6. 10. 20. 현재 원금 7,500만 원, 이자 및 연체이자 133,637,671원 합계 208,637,671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 청구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C은, 피고 회사가 청산된 지 오래이며 C 개인 또한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1973 및 2012하면1973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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