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9. 02:20경 인천 서구 B빌라 B동1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부엌 쪽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집안에서 잠을 자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는 딸 D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 C(40세)에게 발각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발각되자 위험한 물건이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