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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3. 8. 24. 19:47 경 언 양방향 울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에 제한 총중량 40t 을 초과한 45.76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8. 26. 18:52 경 울산 선 4km 지점 언 양방향 울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에 제한 총중량 40t 을 초과한 45.88t, 축 중량 제한 10t 을 초과하여 제 4 축이 11.1t 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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