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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5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 용 자인 A은 2001. 1. 2. 13:23 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 선 도로 상에서 B 17.5t 카고 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t, 축하 중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 트럭에 비료를 적재하여 총중량 45.19t으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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