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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23,7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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