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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475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그 내부의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 C 관리사무소/E(주)/각 입주자(재물담보관련), 보험기간 2015. 1. 13.부터 2016. 1. 12.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F’라는 상호로 인쇄기계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2015. 9.경 자신이 수입ㆍ판매하는 레이저 조각기를 이 사건 건물 G호 입주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나. 화재 발생과 손해 1) H의 직원 I 등이 2015. 10. 5. 21:26경 이 사건 건물 G호 내에서 피고가 판매한 위 레이저 조각기(이하 ‘이 사건 조각기’라 한다

)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위 G호의 벽체 및 천장 마감재와 전기, 공조, 소방 설비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H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공장 복구공사비 15,101,5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관계기관의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1) 고양소방서는, 목격자의 진술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아크릴 재단기를 중심으로 천장으로 확대된 연소의 방향성과 천장부 전선에서 용단흔이 식별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재단기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재단기 금속면에서 식별되는 연소패턴 및 조작부 소실도 등을 고려하면 재단기 과열에 의해 조작부에서 발화된 후 직상부에 위치한 전선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2) 고양경찰서는, 현장 감식 결과 아크릴 재단기에서 발화되어 천장으로 화염이 이동된 것이 확인되고, 감식 수사상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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