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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2 2020가단1186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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