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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19고정9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충남 아산시 B, C(약 460평)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2년 9월경부터 위 E 토지 및 위 C 토지에 걸쳐서 무허가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토지를 경락받았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비닐하우스를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고, 위 C 토지의 점유를 넘겨주지 않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중장비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안에 있는 짐을 옮겨놓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철제 대문이 잠겨 있자 철제 담장 옆에 난 샛길을 통해 피해자 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09: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철재 대문을 열고, 피고인이 부른 중장비를 피해자 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1동을 중장비를 이용해 철거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택에 차량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콘크리트 도로 가운데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차량이동 차단장치인 일명 ‘볼라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F의 확인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주거침입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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