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00: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철제 대문을 두 손으로 밀고 발로 수회 차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0:2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뭐야,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