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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자고 있다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점,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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