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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586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월급(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1), 대출금(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2), 각 카드사용금액(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3~5) 대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중 일부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및 신용카드 3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월급(합계 8,420,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합계 13,500,000원) 및 카드대금 채무(합계 35,203,100원)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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