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20049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소속 사무관으로 경기지부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는 C 실시된 D회 E선거에서 F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7. 1. F시장으로 취임하였고, G H회 E선거에서 재선되어 현재 F시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피고는 2014. 1. 2.부터 2014. 1. 16.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4. 1. 2.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의 J 기자회견
피고는 J 오전 F시청 K실에서 'L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개최하여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별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고, CBS 노컷뉴스, MK뉴스, 연합뉴스 등이 같은 날 위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정원의 특검논란, 국정원의 개혁논의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과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불법사찰하고, 정치·선거개입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정원과 그 소속 구성원인 원고는 G 실시될 예정이었던 H회 E선거에서 피고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피고를 불법사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국정원의 중대한 불법행위를 트위터, 페이스북,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인바, 이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표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한 비판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일정한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참조). 또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트위터 및 페이스북 게시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게시글은 '국정원 등이 G 예정되어 있던 E선거에서 피고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피고를 불법사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국정원'이그 대상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인 원고에 대한 비난과 동일시 할 수 있다거나, 국정원의 개별구성원인 원고가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정원의 구성원이 다수인 점, 원고는 국정원 소속 사무관 중 한 명일 뿐 국정원의 주요직위자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원고가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글 게시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J 기자회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국정원 소속 사무관인 원고가 2013. 9.경 F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장 M에게 F시의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2013. 11.경에는 F시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장 N에게 F시의 수의계약 관련 사항 및 수의계약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다가 특별승진한 O의 승진이유, 근무처 등을 물어보았으며, 2013. 12. 30.에는 P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Q과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정원이 G 예정되어 있던 E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피고를 불법 사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원을 비판하는 것이고,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 원고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도 주된 취지는 원고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국정원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원고를 실명이 아닌 '국정원 R 조정관'이라고 표현하여 국민 대다수는 그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④ 이 사건 기자회견 중 '친형인 S씨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제공과 갈등 확대' '지역 언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 및 선관위의 묵인', '근거 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 등은 원고와 관련이 없고, 국정원,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인 점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으로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정보기관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1)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자회견 중 일부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사후적으로 원고의 행위가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을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박예지
판사 박이랑
주석
1) 정보기관의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과거 국정원(구 중앙정보부, 구 국가안전기획부를 포함한다), 국군기무사령부(구 국군보안사령부를 포함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국가기관이 정치 관여,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었었고, 일부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입증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