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4.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친언니한테 빚진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E 실장님이 당장 돈이 없고 너는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네가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의 집에서 E에게 ‘내가 전 업소에 진 빚을 갚아야 하고 월세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선불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부터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2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선불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속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F에게 반환해야 할 계금 1,480만 원을 빌리게 하여, 위 1,48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