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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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