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5:0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 소재 영락 교회 인근 도로 상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동로 53 일 광주 유 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