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457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2452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2452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