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954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8차전1311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8차전1311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