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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19가합1033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신성합동 법무법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대리인의 주장

가. A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B블럭 지상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D은 위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은 D, A(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합하여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중도금을 대출받아 D 등에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과 D 등 사이에 분양계약 취소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대출받은 중도금의 이자지급이 연체되거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원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대출금의 보증기관인 피고는 금융기관들에 원고들 명의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바. 그 후 원고들은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구상금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200만 원의 보증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 대리권흠결로 부적법하다. 2) 원고들 중 일부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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