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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37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 일명 ‘C’) 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4. 30. 경부터 필리핀 소재 D, E, F, G 등을 순차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콜 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 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H( 일명 ‘I’), 성명 불상( 일명 ‘J’) 은 위 조직의 관리 책으로서, B의 지시 하에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콜 센터로 유인한 후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시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 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 센터 및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일명 ‘K’, ‘L’), M( 일명 ‘N’), O( 일명 ‘P’), Q( 일명 ‘R’), S( 일명 ‘T’), 성명 불상( 일명 ‘U’) 등은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 상담 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 피 싱 조직 계획 수립 B은 2017. 4. 30. 경 H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 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 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 금을 송금 받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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