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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7고정3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월일자 불상 경 안성시 B, C, D 산지 중 약 3,780㎡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벌채하고 성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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