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7고정3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월일자 불상 경 안성시 B, C, D 산지 중 약 3,780㎡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벌채하고 성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