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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5 2020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두정역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으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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