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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3%, 2018. 6. 26...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25.,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6.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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