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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5 2019고정5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06. 03:35경 서울 마포구 B 1층 주차장 노상에서 클럽에서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발로 피해자 D(27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F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사진캡쳐),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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