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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7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점 등 고려, 피고인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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