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7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1:00 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지하 1층 ‘D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그 정도,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전과도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