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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재다11 판결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1재다861 (2011.12.27)

제목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건

2012재다11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

김XX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재다861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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