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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재다773
임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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