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12 2013도55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및 불법영득의 의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가 양형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 이유 없이 제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