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4 2012도16362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환송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정당행위, 의료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환송 후 원심이 양형에 있어서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및 그에 따른 예견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