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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61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M 대 198.3㎡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2, 4, 7,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5, 6, 9,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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