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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2015구합65933 판결
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3926 (2015.04.02)

제목

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바이어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쿠폰 등을 발행 하여 할인된 금액만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공급 조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할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되는 에누리에 포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사건

2015구합65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18.

판결선고

2016. 04. 01.

주문

1.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판매회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거래 기본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판매회원과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매회원에게 상품의 구입대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이하이 사건 바이어쿠폰'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2006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판매회원으로부터 약정 판매수수료에서 구매회원의 바이어쿠폰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바이어쿠폰이 사용된 거래에서 판매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 바이어쿠폰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상품 판매 과정

"판매회원이 원고의 전산관리시스템(이하CCC시스템'이라 한다, 원고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판매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지한다)에 상품의공급가'를 입력하면, 원고가 미리 정해둔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판매수수료'가 거기에 더해져판매가'가 산정되어 상품의 판매가격으로 등록된다.", "원고는 판매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회원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판매가'에 판매하고[CCC를 통해 판매정보(할인쿠폰 사용 내역 포함)가 판매회원에게 통지되면,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구매회원으로부터 수령한 구매대금 중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한다.",구매회원이 이 사건 바이어쿠폰을 사용하면,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이 판매가로 표시되고, 그 금액을 결제하게 된다. 원고는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쿠폰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산정하였다.

2) 바이어쿠폰을 사용한 경우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원고는 판매회원과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에누리 쿠폰 등을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당 쿠폰 등을 적용한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하기로 약정하였다(2008년, 2010년 기본거래계약서 제13조 제7항, 2011년 기본거래계약서 제22조 제7항).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판매회원은 CCC 시스템에서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바이어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 상품의 판매가(=판매회원이 등록한 공급가 + 등록한 판매수수료) - 바이어쿠폰 기재 금액]이다.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서에누리액'을 제외하는데, 여기서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거래가 이루어진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성격에 따라 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공제할 수도 있고, 장려금 등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매회원과 상호 협의를 통해 에누리 쿠폰 등을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당 쿠폰 등을 적용한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정은 쿠폰 등이 발행된 경우 쿠폰 금액만큼을 원고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그 공급조건에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급조건에 결부된 묵시적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에누리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회원은 CCC 시스템을 통해 쿠폰 발행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쿠폰 발행에 따른 할인이 판매회원이 수령할 정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오히려 쿠폰 발행에 따라 상품 판매가 증진되면 판매회원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원은 원고의 이 사건 바이어쿠폰 발행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와 같은 동의 아래 발행된 쿠폰에 따라 금액이 할인되고, 할인된 금액으로 수수료가 결정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이는공급조건에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 "구매회원이 결제한 최종 구매가격(쿠폰 사용에 따른 할인 반영)에서 판매회원이 정한공급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수료로 결정되는데, 이는 약정되어 있는 판매수수료에서 할인 쿠폰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수수료가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공급한 상품의 대가는 상품(재화)의 공급가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합산한 결과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위와 같이 최종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쿠폰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에누리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피고는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 개정을 살펴보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국어로 변경 -공급당시'를공급한 때로,공제'를깎아주는'으로 변경되었다 -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바이어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산정된 판매수수료에 판매회원이 정한공급가'가 더해진 금액이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공급한 재화의공급가격'이 되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판매회원은 그 공급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바이어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① 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된 금액만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공급조건에 따라 ② 원고가 수령할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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