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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1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1: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여중사거리 쪽에서 안성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16,927,7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G, H,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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