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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삼가동 오거리 방면에서 못 재 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50m 정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 리에 있는 장성 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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