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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 및증여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665 | 상증 | 1995-07-06
[사건번호]

국심1994중5665 (1995.07.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 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1989.6.19 소유권이전등기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OO 대지 303㎡ 주택 93.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7.16자로 1989년도분 증여세 12,870,000원 및 동 방위세 2,14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미국유학 중(1982.7.24~1990.5.20)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일방적으로 1993.1.9자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지 소유권명의만 청구인에게 있었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외 OOO가 신병치료차 취득일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상 청구인은 미국유학중에 있어 쟁점주택의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추상적으로 신빙성이 없다하여 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실을 오도한 처사이며,

쟁점주택에 대한 과세가액평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5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강압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이며,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금액이 15,000,000원이므로 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재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명의도용등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증여의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해지소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고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당초 명의신탁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게 되었는 바,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 15,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 및

② 증여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1981.12.31 개정)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1993.12.31 개정)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1993.12.31 개정) 제7조에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1982.12.21 개정)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81.12.31 개정) 및 같은법 제34조의7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때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지 쟁점주택의 소유권명의만 청구인에게 있었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에 관한 신탁해지관련 소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가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부동산으로 동 부동산의 관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자 그 소유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홀히 하는 등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모두 청구외 OOO가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父子사이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청구외 OOO의 실질증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법률 제4662호, 1993.12.31)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이 건 증여가액 50,000,000원은 강압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며,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금액이 15,000,000원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가액은 1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이 건 매매대금확인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매도자의 사실확인서외 금융자료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주택 중 토지부분만의 기준시가가 18,575,718원으로서 청구인 주장하는 매매대금 15,000,000원은 토지기준시가의 81%에 불과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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