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26,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24.경부터 2013. 4.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232,623,095원 상당의 각종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4.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원고에게 위 각종 비철금속의 대금 합계 1,164,396,885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잔금 66,226,210원(= 1,232,623,095원 - 1,164,396,88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11. 8,940kg , 같은 해 11. 1. 12,830kg 의 구리나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 21. 105,600,000원, 같은 날 115,500,000원, 같은 해
9. 24. 47,782,350원 합계 268,882,350원 상당의 신주 등 비철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거래가 있었고, 피고는 2013. 2. 13.경 원고 대표이사 B에게 물품대금으로 37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가)항 기재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