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00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0:58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불특정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