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은 원심 판시와 같이 R, M, L 등과 공모하여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범행( 이하 ‘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 이라 한다) 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 B의 공모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에 공모가 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 벌금 3,000만 원, 환형 유치 1일 당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 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지 않게 다른 데( 가령 피고인 A, B이 보관시킨 K 주식 47만 주의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R가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시세 조종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R가 시세 조종을 위하여 유치하는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시킨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절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그 실체 판단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다] 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