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133,39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는 2012. 5. 31. 피고 주식회사 부성해양개발(이하 ‘부성해양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단지용 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해상구조물 및 발전장치) 설치공사[① 자켓레그 설치, ② 자켓파일 설치, ③ 데크 및 하우스 설치, ④ 공사용 등부표 설치(2기 예비1), ⑤ 업무용선박사용, ⑥ 부대공(발전동체분반)]'에 관하여 공사대금 3,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치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부성해양개발은 2013. 8. 6.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이하 ‘대한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위 설치공사 중 등부표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1. 계약금액 : 40,000,000원
2. 공사내용은 등부표 임대(부속품 포함) 2기(4개월)/ 등부표 유지관리 4개월(월 1회)이다.
(최소 임대기간은 4개월이며, 추가 10일은 무상임대, 11일부터는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 단, 등부표 설치 및 철거시 장비는 피고 부성엔지니어링이 부담한다.
6. 공사 중 발생되는 사고 및 재해는 피고 대한엔지니어링이 책임진다.
같고, 이에 따라 피고 부성해양개발은 2013. 8. 11.경 등부표 2기를 설치하였다.
3 그 후 위 등부표 중 1기가 침추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는 2013. 9. 3. 피고 현대중공업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피고 현대중공업이 피고 부성해양개발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현대중공업은 2013. 10. 10. 피고 부성해양개발에게 2013. 10. 16.까지 시정 조치를 미이행시 2014. 10. 17.자로 위 설치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6. 공사범위 : 등부표, 침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