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3 2017가단1313
건물명도(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와즙평가 건물 4층 1동 중 3층 주택 1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