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75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80,211원 및 그 중 159,120,233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80,211원 및 그 중 159,120,233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