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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85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4,1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504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고는 2013. 8. 28.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6.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안에 설치된 우수 집수정 위를 걷던 중 집수정 덮개가 열리면서, 지름 및 깊이 각 50cm 상당의 폴리에틸렌 소재 우수 집수정 속으로 왼쪽다리가 허벅지까지 빠지는 바람에 ‘좌측 종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우수 집수정 주위에 칼라콘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화단을 통한 출입방지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내지 15, 을나5 내지 11, 13 내지 15, 20, 27, 2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행로가 아닌 화단 위를 가로질러 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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