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8:40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72-1 소사종합시장 입구에서, 112순찰 근무 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9세)이 순찰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앉아서 뭐하는 거냐,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일 안하고 뭐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거 돌대가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경찰조끼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는 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