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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1 2017허905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물품의 명칭: F 3) 디자인권자: 피고[출원인 및 최초로 등록받은 디자인권자는 G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였고, 피고는 2016. 3. 8. 위 회사로부터 이를 이전등록받았다

]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아래 사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6. 22.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전단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므로 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아 무효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588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 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최초로 공지된 시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지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이라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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